'비상계엄 가담' 군 장성, 징계 취소 재판서 "선택 후회 안 해"

기사등록 2026/04/16 17:12:44 최종수정 2026/04/16 17:52:24

'정직 1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 받은 조재명 전 육군사이버작전센터장(준장)이 첫 재판에서 "군인으로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04.1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 받은 조재명 전 육군사이버작전센터장(준장)이 징계 취소 첫 재판에서 "군인으로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16일 조 준장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조 준장 측은 이날 특검의 수사 방향에 따라 징계 강도가 달라질 수 있어 재판 절차를 특검 이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준장 측 변호인은 "예를 들면 직권남용 피해자라는 측면이 되면 국방부에서 주장하는 고의나 적극 가담이 불식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조 준장은 "제 주장의 합리화 근거를 찾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을 몇 번 다시 생각해 봐도 그 순간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군인으로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국가과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는 군인으로 남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 준장 측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을 9월 10일로 지정했다.

조 준장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단 이유로 국방부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조 준장은 지난 1월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한편 지난달까지 비상계엄 관련으로 징계를 받은 장성 37명 중 7명이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유재원 전 방첩사 1처2실장(대령),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박성훈 육군 정훈실장(준장)·조재명 전 육군 사이버작전센터장(준장)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준장, 박 준장, 김 대령, 정 소장, 유 대령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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