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건의 전 국무회의 계획했다" 위증 혐의
특검 "책임 덜기 위해 전 국민 앞 거짓 증언"
尹 측 "위증죄 성립 안 해…특검 주장은 궤변"
尹, 방청석 지지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도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기자 =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맞섰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결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의 관련 문건은 준비하지 않았다"며 "사후에 이러한 절차가 문제 되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짚었다.
이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려고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20년 넘도록 검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위증죄의 엄중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자, 공범을 감싸고 자신의 책임을 덜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충격을 줬던 비상계엄의 진실을 알기 위해 재판을 지켜보는 전 국민 앞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 죄책이 더욱 무겁다"며 "죄책과 죄질에 맞게 엄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무회의를 열라는 지시를 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국무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례적인 국무회의를 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것을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고자 했던 것을 일관되게 진술해 입증되고 있다"며 "한 전 총리의 건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의심이 있을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위증죄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도 "관련 판례와 법리는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위증이라고 볼 수 없고,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식과 계획에 따라서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한 이상 (위증의) 고의가 없다고 봐야 한다"며 "특검팀의 주장은 인과관계 오류에 빠진 궤변적 논리"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전원 소집해 주례 국무회의 하듯 미리 안건을 알려줬다면 당연히 외부에 알려지고, 불안해하는 사람과 선동하는 사람들로 인해 자칫하면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 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때문에 비상계엄을 준비하며 국무회의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얼마나 보안 유지를 하면서 신속하게 할 건지 고민했고 그 고민의 결과가 지금 오늘 보는 바와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 관련 필수 국무위원이라고 생각되는 이들과 민생과 관련된 국무위원들을 순차적으로 불렀다"며 "병력 투입 최소화를 위해 보안을 유지했고, 그래서 전원 소집 국무회의를 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도 직접 발언에 나서 "계엄 관련 필수 국무위원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이 도착하면 그다음에 경제 민생 관련 사람들(국무위원들)을 부르려다 약간 늦어졌다"며 "먼저 도착한 이들이 계엄에 반대하니 경제 민생 부처 장관 대여섯 명에게는 늦게 연락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 상정안을 준비했으며, 국가정보원장은 국무회의 배석 위원이 아닌데도 계엄 관련 국무회의를 위해 별도로 불렀다며 계엄 선포를 위한 절차를 미리 계획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달 28일 오전 10시 선고할 계획이다.
재판이 마무리된 후 방청석에선 "대통령님 존경합니다"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방청석 쪽을 바라보며 고개 숙여 인사한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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