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치 의사 표현 자유지만 법 테두리내에서 하길"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렸던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유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아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를 향해 "정치적 의사 표현은 자유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전 11시께 아주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그날 아주대에서 학생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기로 예정돼 있었다. 이 간담회는 특별한 소동 등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됐다.
1심은 "피고인은 (당시) 대통령 후보자를 협박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몇 시간 뒤 사과글을 게시했으며, 자수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사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A씨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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