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업무추진비, 블록체인 기반 '예금토큰'으로 집행한다

기사등록 2026/04/16 14:00:00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사업' 규제샌드박스 선정

각 부처 업무추진비, 신용카드 대신 예금토큰으로 지급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를 신용카드 대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로 사용토록 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재경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국고금 집행에 활용하는 두번째 시도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달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 사업자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예금토큰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현재 업무추진비는 정부구매카드(신용·체크카드)로 집행되고 있으며, 심야·주말 등 제한 시간에 사용시 사후 소명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업무추진비 등 관서 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금토큰 활용에 제한이 있으나, 이번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예금토큰을 활용한 집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새로운 지급·결제 방식의 실증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으로 집행하면 사용 가능 시간과 업종을 사전 설정해 관리할 수 있어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중개자 없는 결제 구조를 통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과제는 제도 검토부터 사업자 선정·운영까지 전 과정을 재경부가 직접 추진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첫 사례다. 디지털화폐 기반 재정집행 모델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향후 재경부는 참여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 및 사업자와 협력하면서 실증 범위를 구체화하고, 올해 4분기 중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되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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