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살인미수 혐의 징역형 선고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8일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알 수 없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가 "미쳤어?"라고 말하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자 요청에 따라 119에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질과 위험성이 크다"며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했고, 피고인이 장기간 복역하는 것보다 사회에 복귀해 피해자에게 5년간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내용을 이행하는 게 피해자 이익과 의사에 부합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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