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돈 빌리며 채무 변제·강원랜드 도박에 사용
"불법 사채 피해 때문에" 호소에도 피고인 항소 기각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지인을 상대로 2년 가까이 14억원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지인 B씨를 속여 모두 약 14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과거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인연을 계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지금 돈이 없는데 딸이 곧 원룸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돈을 좀 빌려주면 그 돈으로 빚을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B씨에게 돈을 빌렸다.
하지만 이 말과 달리 A씨는 반환받을 보증금도 없었고, 본인 및 남편 이름으로 된 사채가 있어 매주마다 1000만원 가량의 사채 이자를 내야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A씨는 계속해서 거짓말로 B씨를 속이며 278회에 걸쳐 14억여원을 뜯어냈다.
심지어 A씨는 피해자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개설 등까지 권유하며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B씨에게서 많은 돈을 편취한 A씨는 그 돈을 자신과 가족의 채무 변제를 위해 일부 사용하거나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를 찾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
B씨는 대출까지 해가며 A씨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여러차례 고통을 호소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A씨는 "무슨 일 나면 저는 뛰어내릴 수 밖에 없는 코너에 몰려있다"는 식의 문자를 보내며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다.
결국 B씨의 고소로 법정에 선 A씨는 "가족 부양을 위해 불법 사채를 썼다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이 늘었고 사채업자들이 협박을 일삼았다"며 "그러다 피해자를 만나 어려움을 극복하려 범행한 것일 뿐인만큼 이런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처럼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자로부터 14억여원을 편취한 이 사건은 그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체 피해금 중 극히 일부만 갚았을 뿐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완전한 피해회복이 될 지도 불투명하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긴 어려운 만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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