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8분께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내 교차로에서 A(30대)씨가 몰던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불은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차량이 불에 타 소방 추산 40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차량이 도로 연석을 충격한 뒤 옹벽에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A씨는 이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소방당국은 사고 충격으로 유류계통 가연물에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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