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구속됐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15일 A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A군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13일 오전 8시40분께 계룡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교사인 B(30대)씨에게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등과 목 부위에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저지른 A군은 학교 밖으로 도주했다가 스스로 112에 자수해 학교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당시 A군은 교장에게 B씨와 얘기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B씨도 이를 받아들여 면담이 이뤄졌다.
교장은 A군과 B씨가 얘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줬고 둘만 남은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범행을 위해 집에서 미리 흉기를 챙겨 바지에 숨긴 채 등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군은 지난 6일부터 천안에 있는 대안학교로 위탁 교육을 받고 있었으나 이날 대안학교로 등교하지 않고 본래 다니던 학교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A군과 B씨는 같은 중학교에서 생활했으며 B씨가 학생부장을 맡았을 당시 A군을 지도했으나 이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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