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40번 수면제 불법투약…간호사 출신 40대 송치

기사등록 2026/04/15 18:21:51 최종수정 2026/04/15 20:02:24
[광주 = 뉴시스] 광주 동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 동구의 병원 2곳에서 지인 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간호사 출신인 A씨는 수면 장애를 겪던 중 40여 차례 신분을 도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명의 도용 진정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A씨를 특정, 최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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