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미성년자 간음·불법촬영…20대男 4명 재판행

기사등록 2026/04/15 17:21:37 최종수정 2026/04/15 19:00:24

검찰, 보완수사로 주범 2명 구속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04.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검찰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 미성년자(당시 15세)를 간음하고 불법촬영한 20대 남성 4명을 보완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영)는 15일 간음 및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한 바 있다.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관련 영상을 분석하고 피의자들에 대해 전면 재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보완수사 결과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점을 확인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주범 2명을 직접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건에 대한 충실한 수사로 실체를 명확히 하겠다"며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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