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 내란 선동 혐의 등 기소
尹 징역 5년 선고한 재판부 기피…법원 재기각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부 기피를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이 재차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박형준·서전교·이인수)는 15일 황 전 총리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대한 기피 신청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1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18조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전 총리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 사건 1심을 선고한 재판부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지난 2월 황 전 총리의 형사합의35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황 전 총리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페이스북에 계엄을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의 자택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지지자들을 모으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기피 신청이 재기각되면서 형사합의35부는 황 전 총리의 재판을 곧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월 22일 오전 황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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