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샀다" 승용차 무면허 질주…운전자는 고교생

기사등록 2026/04/15 16:59:47 최종수정 2026/04/15 18:26:24

부모 소유 SUV 운전한 중학생, 가로수 '쾅'

[부산=뉴시스] 지난달 7일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10대들이 운전한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이 조사 중이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6.04.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에서 10대 학생들이 중고거래 앱을 통해 구입한 차량과 부모 소유의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오전 2시38분께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나란히 달리다 SUV가 중앙선을 넘어 도로 반대편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승용차는 고교생 A군이 운전하고 또래 2명이 동승하는 등 10대 3명이 탑승했다. SUV에는 중학생 B군이 운전을 하고 고교생 C군이 동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선·후배 관계로 모두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군이 운전한 승용차는 중고거래앱을 통해 구입한 뒤 D(20대)씨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SUV는 C군의 부모 소유로 확인됐다.

경찰은 B군에 대해 무면허 운전 혐의로 수사 중이며 나머지 A군 등 4명에 대해선 무면허운전 및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승용차를 취득한 정확한 경위와 해당 차량 등록명의자 D씨의 무면허운전 방조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