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주소조차 알 수 없었던 위급 상황에서 소방과 경찰의 유기적인 공조가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15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6시 27분경 "지인이 수면제 50일분을 먹고 죽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다"는 긴급 신고가 119상황실로 접수됐다.
당시 신고자는 구조 대상자의 휴대전화 번호만 알 뿐 정확한 자택 주소를 모르는 상태였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119상황실 요원은 대상자와의 통화 연결이 되지 않자 지체 없이 대구 112치안종합상황실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경찰은 즉시 대상자의 자택 주소를 파악해 소방에 공유하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소방 구조·구급대원과 경찰은 신고 접수 25분 만에 자택 문을 개방하고 진입해 약물 복용으로 의식 저하 상태에 있던 환자를 극적으로 구조했다.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례는 주소 불명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소방의 신속한 판단과 경찰의 능동적인 정보 공유가 맞물려 골든타임을 확보한 긴급 신고 공동대응 체계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에서 파악하기 힘든 주소를 경찰이 신속히 공유해준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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