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티스(현 디에스앤엘)' 주가 조작
2차 범행하다 40억 부당이득 잃어
자본시장법 위반·범인도피 등 혐의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코스닥 상장자 포티스(현 디에스앤엘) 주가를 끌어올린 뒤 시세 차익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책임을 떠넘기고, '대리 징역'에 대한 보상까지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주범 A씨와 공범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6년간 해외로 도주한 바지사장 B씨를 인터폴 수배 끝에 검거해 지난해 구속 기소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배후의 A씨와 B씨의 도주를 도운 공범 등을 적발해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의 총 피고인은 7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00개 이상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고가매수, 가장매수 등 약 24만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포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8년 8월에서 11월 이뤄진 1차 시세조종에서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2차 범행에서 주가가 하락해 최종적으로는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포티스는 지난 2013년 1월 코스닥에 상장해 2024년 1월 3일 상장 폐지됐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고자 바지사장을 두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기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처음부터 바지사장 B씨가 책임지는 구조로 범행을 설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에게는 징역 1년당 1억~2억원을 보상해주기로 하고 실제로 B씨의 계좌를 핵심 계좌로 사용했다.
B씨는 2019년 하반기 금융당국 조사가 개시되자 베트남으로 도피했다. 주범 A씨 등은 5년 넘게 B씨의 해외 도피 자금을 지원하며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도피 중이던 B씨를 검거한 뒤,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금융당국 조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주범 A씨 등을 검거해 범행 실체를 규명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위협하는 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는 등 금융당국과 협력해 금융·증권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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