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입소 여성 추행, 시설 원장 징역 5년…"죄질 불량"

기사등록 2026/04/15 16:31:09 최종수정 2026/04/15 17:42:24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정읍=뉴시스]강경호 기자 =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정읍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원장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체 접촉의 방식,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경험하지 않았다면 지어내기 어려운 행위도 진술에 포함됐고,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마저도 진술하는 점을 보면 피고인의 추행 행위는 있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성적 감정에 의해 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서로 간의 나이차 및 진술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시설장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보호시설장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책임 의식을 찾아볼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께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거주시설에서 발달장애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불거지자 정읍시는 두 달 뒤인 지난해 7월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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