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1월 北에 4번 무인기 날려
오모씨 등 혐의 인부 없이 재판 공전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오모씨 등 민간인들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장성진·정수영)는 15일 30대 대학원생 오씨 외 2명의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요지를 설명한 뒤 오씨 등 피고인 측의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예정이었다.
하지만 피고인 측 형사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인부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채 재판이 공전했다.
사건이 전자기록으로 이뤄져 증거 순번, 페이지 수 등이 문서로 출력된 증거 기록과 달라, 피고인과 검찰 양측 모두 혼선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내달 6일 오후 3시를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해 피고인 측 입장과 증거 의견, 증거 신청 내용 등을 듣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이어 다음 달 27일 오후 2시에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씨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로, 업체 대표 장모씨와 대북전담이사 김모씨 등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차례 인천 강화도에서 무인기를 띄워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비행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신고나 관할 부대의 촬영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들을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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