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놀이' 양양군 공무원, 징역 1년8개월 선고

기사등록 2026/04/15 15:30:36 최종수정 2026/04/15 16:14:23
[속초=뉴시스] 밥원 로고.(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속초=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같은 직장 동료에게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는 15일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 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교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직장 동료인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소한 불만 등을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보유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한편 지난 3월 11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를 받는 강원 양양군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직권 조사를 실시해 양양군의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을 지적하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양양=뉴시스] 양양군청.(사진=뉴시스DB)photo2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