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는 올해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신규 입점업체를 23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10개 안팎의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업체는 1년간 충북도청 신관 1층에 있는 판매장에 임대표 없이 제품을 전시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판촉과 홍보지원, 특별할인 판매행사, 판매장 전용 e북(book) 카탈로그 제작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충북도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제품 샘플은 우편이나 진흥원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충북도, 소상공인 안심출산 지원
충북도는 출산으로 인해 영업 중단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대체인력 채용을 돕는 '소상공인 출산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내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 출산하거나 만 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업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이어가면서 직전 연도 매출이 1200만원 이상 6억원 이하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 '소상공인 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되면 월 20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모두 92명으로 지난달 31일 기준 41명이 신청한 상황이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거나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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