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민원 해결 '뒷돈' 챙긴 법원 공무원…항소심도 집유

기사등록 2026/04/15 14:20:09

1심 징역 3월·집유 1년 유지 판결

형 확정시 공무원 당연퇴직 수순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민원인으로부터 등기 업무 편의 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법원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항소부·부장판사 김종석)는 15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3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법원공무원 A(6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A씨는 자신의 법인 등기 업무와 관련해 4차례에 걸쳐 민원인으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의  대가성 뇌물 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민원인의 부탁에 따라 등기 업무를 보다 빠르게 또는 일정을 지연해 처리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법인 명도 변경 또는 은행 대출 등 민원인의 사정에 따라 '급행료' 등 대가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소 직후 한때 직위 해제됐다가 지난달 1일 법원행정처 인사 발령에 따라 현재는 광주회생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청렴해야 할 공직자로서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양형 부당 주장 등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결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된다면 법령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 A씨는 공무원 직을 잃는다. 현직 법원 공무원의 면직·전보 등 인사처분 권한은 법원행정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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