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형 받은 폭동가담 극우단체 주도자들 대해
바이든시대 1심 유죄 판결 뒤집는 영구 무죄화 정책
이는 5년 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을 이끌어내기 위해 1.21 의사당 난입과 폭동을 주도했던 재소자들의 내란 음모죄를 취소하라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1월 취임 즉시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1500여명의 피고에게 대대적인 사면을 감행했다. 당시 극우파 지도자들도 여러 명 신속하게 감형을 받았다.
그런데도 법무부가 이 번에 다시 내란음모죄 파기 요청을 한 것은 극우단체 폭동 주도자들의 모든 혐의를 지워버리고 무죄 방면을 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간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 중 오스 키퍼 창설자 스튜어트 로데스는 지난 1월에도 사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확정 판결을 파기하려는 움직임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법무부와는 아찔할 만큼 강력한 반전이다. 당시 미정부는 미국 민주주의의 심장을 공격했다는 검찰의 논고 처럼 이 엄청난 범죄의 책임자들을 처벌한 것을 결정적인 승리로 자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1월 6일 의사당 폭동의 역사를 재평가하고 다시 쓰려는 노력을 끊임 없이 계속해왔다. 그 과정에서 트럼프 지지자 폭도들이 100여명의 의회경찰과 공직자를 다치게 한 사실은 간과되었다.
이번 법원 기록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에게 콜럼비아 특별구 연방항소 법원에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해서 정부가 해당 피고에 대한 기소를 영원히 취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도록 시켰다.
이 청원서에는 제닌 피로 미 연방 검사장의 서명이 들어 있었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로 워싱턴 D.C. 대배심이 판결한 극우 민병대 조직 지도자들의 유죄 판결이 모두 무효화 되고 석방이 되 경우 1.21. 폭동의 범죄도 사실상 무효화 된다.
특히 추종자들과 함께 다량의 무기를 수집 보관하고 폭동으 주도해 18년 형을 선고 받았던 로데스까지 석방될 경우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피고 중 한명인 노르딘의 변호사 니콜라스 스미스는 법무부에 대해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다"면서 내란음모 혐의의 삭제 방침에 대해 치하했다.
"이 것으로 시위대와 사법 진압대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반역 수준의 범죄로 판단한 전례가 사라지게 되었다. 우리는 그런 판단을 원치 않는다. 그건 반역도, 내란 음모도 아니다"라고 스미스 변호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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