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 신고센터' 열어…"노동 현장 심각한 혼란"

기사등록 2026/04/13 11:14:59 최종수정 2026/04/13 12:14:24

與에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 구성 제안

"노사 교섭 단체조차 불분명…재개정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노동국에서 '노란봉투법 권익보호신고센터'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04.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1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듣기 위한 '노란봉투법 권익보호신고센터'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권익보호신고센터' 현판식에서 여당을 향해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다시 한번 재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이 매우 심각한 혼란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현재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1011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청했다고 한다. 원청회사 경영진 하나가 원청회사 노조뿐 아니라 하청회사 노조를 4곳 이상 상대해야 하는 사업장도 있다"고 했다.

이어 "원청회사 경영진은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교섭해야 하는지 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제보가 들어오는 대로 힘을 모아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에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노동 현장에서 내가 과연 교섭 대상자인가 하는 의문점부터 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조속히 협의체 구성 제안에 응해 현장의 혼란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하청 조합원들에게 교섭할 권리를 주겠다는 것이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얘기였지만 사실상 노사 현장의 혼란만 가중됐다"며 "노동조합원들은 당장 오늘 교섭도 하지 못하고 희망고문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도 원청인 사측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 첫 판단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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