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조업일지 부실 기재 혐의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 차귀도 북쪽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1척이 나포됐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0일 오후 6시35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방 약 77해리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석도 선적 어선(2척식저인망·106t·승선원 8명) A호를 나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호는 지난 6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역해 조업하던 중 조업일지에 양망 시간과 위치를 기재하지 않고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총 21회에 걸쳐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령과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조업일지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 처리하는 등 입어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A호는 사건조사 절차에 따라 담보금 6000만원을 납부한 뒤 석방됐다.
올해 현재까지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 행위로 남해어업관리단에 나포된 사례는 총 2건이다.
안명호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 휴어기를 앞두고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우리 어업주권 수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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