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10년 만에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 개정
목록 내 원료는 심의 없이 사용 가능…개발 부담 완화 기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농촌진흥청은 가축 사료 원료의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식품 중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을 대폭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최근 10년간(2016~2025년) 식품공전에 등재된 원료를 전면 검토해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원료 2470건(식물성 원료 1630건, 동물성 원료 840건)을 추가 반영했다.
이번 개정으로 목록에 포함된 원료는 별도의 등록이나 심의 절차 없이 즉시 가축 사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통해 식품 중 사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범위를 규정하고,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목록이 2015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 식품공전에 새로 등재된 원료를 사료로 쓰려면 일부 제약이 따랐다.
일례로 사료 제조업체가 키조개나 코코넛 열매 등 식품공전에는 등재됐지만,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려면 지자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 하고 의견을 조회하는 등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만 약 3~4개월이 걸려 신제품 개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농진청은 이번 개정으로 사료 업체가 다양한 원료를 신속하게 활용해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원료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원료 수급 상황에 따라 대체 원료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사료 원료 목록은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대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정밀영양과장은 "이번 사료 원료 목록 개정으로 사료업계의 시간적,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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