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록 제한…약국은 가능
전통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 및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17일 시행을 앞둔 전통시장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당해(또는 직전) 사업연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가맹점 등록과 갱신(등록일로부터 매 3년마다)이 불가능하다. 등록·갱신된 후라도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등록을 말소할 예정이다. 시행일 이전 등록된 가맹점은 최초 갱신 시부터 말소 규정을 적용한다.
보건업(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수의업, 법무관련 서비스업(법무사무소 등),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회계사무소 등)은 등록이 제한된다. 다만 약국업은 고령층의 보건 의료 안전망,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가맹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부정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의 세부 기준도 확정됐다. 가맹점주가 가맹점포 밖에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맹점 미등록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부당이득금 1.5~3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가맹점 등록·갱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추가된다. 신청자는 신청 점포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행정정보 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등과 점포 내·외부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중기부는 신청자에게 공과금 고지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신청자가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에 더욱 유용한 수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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