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들어가 강아지 끌고 간 60대 개장수가 한 말은?

기사등록 2026/04/10 14:12:52 최종수정 2026/04/10 15:02:24

"내비가 잘못 안내해 다른 집 개 가져갔다" 주장

[대전=뉴시스] 남의 집 마당에서 개를 강제로 끌고 간 개장수가 경찰에 입건됐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스레드 갈무리)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다른 사람 가정집 마당에 침입해 반려견을 강제로 끌고 간 60대 개장수가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주거침입, 절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대전 대덕구 비래동의 한 주택 마당에서 B씨의 황색 진돗개 '봉봉이'를 도구를 사용해 강제로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은 A씨를 특정,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집 바로 앞에 있는 C씨의 개를 가져가기로 했으나 내비게이션이 잘못 안내해 B씨의 개를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 결과 실제로 A씨는 C씨에게 돈을 지급했고 C씨가 개를 거래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봉봉이를 데려가 밭에 말뚝을 박아 놨었으나 스스로 탈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봉봉이를 찾기 위해 B씨가 직접 밭으로 갔고 인근 야산에서 봉봉이를 발견해 경찰들과 함께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가 고의성을 갖고 봉봉이를 데려갔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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