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미승인·불법 드론 비행금지구역인 김포공항 인근에서 드론을 날린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A(50대)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8일 오후 2시24분께 김포시 풍무동에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천 서구 검단~드림로 연결도로를 드론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려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포공항 측으로부터 관제권 내 비행체가 식별된다는 신고를 받고 공항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임의 동행 후 현재 풀려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띄운 드론이 비행기 이착륙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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