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감시해" 망상에 빠져 이웃에 흉기질, 20대 징역 4년

기사등록 2026/04/10 15:00:00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한다는 망상에 빠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주민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전 10시45분께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4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흉기에 찔렸으나 두꺼운 겉옷을 입고 있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앞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던 B씨는 '사람들이 나를 감시한다'는 망상에 빠져 있다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했다"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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