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4주간 하천시설 점검·불법 점용 시정 추진

기사등록 2026/04/10 13:08:47

해빙기·홍수기 전 재해 취약 시설 집중 점검

[평창=뉴시스] 평창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하천법' 제74조와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30일까지 4주간 하천시설 관리 상태와 점용 현황 점검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와 홍수기 전 재해 취약 시설을 사전에 정비하고 불법 점용을 시정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제방·호안 등의 유지 상태 ▲제방 부속 수문 등 공작물 정비 상태 ▲흐름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현황 ▲하천 불법 점용 여부 ▲수해 예방 관리 실태 등 하천 시설 전반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하천시설 관리는 물론 조기 위험 발견과 제거로 주민 보호와 안전한 하천 이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오현웅 군 건설과장은 "취약한 시설을 신속히 정비해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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