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 연전연승' 정부, 국제투자분쟁 예방 점검표 개정

기사등록 2026/04/10 15:00:00 최종수정 2026/04/10 15:54:23

론스타·엘리엇·쉰들러 등 최신 판례 담겨

정부 "예방활동이 사후적 대응보다 중요"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최근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연전연승을 거둔 정부가 10일 그간의 노하우를 덧댄 'ISDS 체크리스트' 개정판을 펴냈다. 사진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위스의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3200억원대 소송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2026.04.1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최근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연전연승을 거둔 정부가 그간의 노하우를 덧댄 'ISDS 체크리스트' 개정판을 펴냈다.

법무부는 10일 ISDS 예방 및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 초판을 보완·정비해 개정판을 펴냈다고 밝혔다.

개정판에는 ▲주요 개념 설명 ▲투자협정 적용여부 및 투자협정 위반 조항 정리 ▲론스타·엘리엇·쉰들러 등 최신 판정례 ▲ISDS 경향 등이 담겼다.

실제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쉽고 체계적으로 ISDS 위험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ISDS 연승을 거두는 과정에서 ISDS 발생 소지를 방지하는 예방 활동이 사후 대응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제도 및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ISDS 발생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게 개정 목적"이라며 "국제투자분쟁 발생 위험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는 "법무부의 국제투자분쟁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그간의 국제투자분쟁 진단, 예방, 대응 노하우를 종합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K-ISDS 예방 및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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