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엘리엇·쉰들러 등 최신 판례 담겨
정부 "예방활동이 사후적 대응보다 중요"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최근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연전연승을 거둔 정부가 그간의 노하우를 덧댄 'ISDS 체크리스트' 개정판을 펴냈다.
법무부는 10일 ISDS 예방 및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 초판을 보완·정비해 개정판을 펴냈다고 밝혔다.
개정판에는 ▲주요 개념 설명 ▲투자협정 적용여부 및 투자협정 위반 조항 정리 ▲론스타·엘리엇·쉰들러 등 최신 판정례 ▲ISDS 경향 등이 담겼다.
실제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쉽고 체계적으로 ISDS 위험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ISDS 연승을 거두는 과정에서 ISDS 발생 소지를 방지하는 예방 활동이 사후 대응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제도 및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ISDS 발생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게 개정 목적"이라며 "국제투자분쟁 발생 위험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는 "법무부의 국제투자분쟁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그간의 국제투자분쟁 진단, 예방, 대응 노하우를 종합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K-ISDS 예방 및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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