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총 32건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대기시설 훼손·마모 방치 ▲인·허가 부적정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적발한 위반사항을 관할 지자체 통보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 시기임을 고려해 5월까지는 레미콘·아스콘 제조시설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신석효 환경관리국장(청장 직무대리)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미세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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