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문화광장 일대 시범운영 후 확대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즉시 견인한다.
안산시는 PM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안산문화광장 일대에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제를 시범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다. 지정된 주차장 외 보도, 교통섬, 횡단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하면 즉시 견인한다. 안산시청·구청·안산도시공사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견인한 기기에는 기본 견인료 3만원과 시간 누적에 따른 보관료를 부과한다. 보관료는 최초 30분 300원이고, 이후 10분당 200원이다.
시는 오는 6월까지 문화광장 일대 시범운영 결과를 검토한 뒤 하반기에는 상가밀집지역과 주요 광장 등으로 견인 구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9일 안산시청에서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관계자 등과 'PM 안전이용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단속 계획을 알리고, PM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주차금지구역 설정과 이용자 페널티 부과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PM은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시민의 보행 안전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며 "단속과 업체 협력을 병행해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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