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울산·전남지노위 결정…원청 사용자성은 전부 인정
쿠팡CLS, 노조법 시행일 교섭요구 공고…"교섭 나설 것"
한전 배전부문·금융권 콜센터는 분리…"근로·작업환경 달라"
국민·하나은행·KB국민카드 등 콜센터에 사용자성 첫 인정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하청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기각됐다.
다만 원청의 사용자성은 전반적으로 인정되면서 향후 원·하청 교섭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이날 전국택배노조가 쿠팡CLS를 상대로 낸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택배산업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 쿠팡CLS에 교섭을 요구했다. 쿠팡CLS는 당시 교섭 요구 사실을 사내에 공고했는데,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는 한국노총과 별도 교섭을 요구하며 서울지노위에 분리 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지노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지노위는 "다른 노조 조합원들과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상 차이가 없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섭체계 구축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쿠팡CLS는 하청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도 같은 날 민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SK에너지·에쓰오일(S-OIL)·고려아연 등 원청 3개사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울산지노위는 "해당 노조 소속 근로자와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 간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나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산업안전관련 의제에 대한 노조 간 이해관계가 유사하다"며 "교섭단위를 분리하면 노조 간 근로조건의 격차가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울산지노위는 안전 관련 의제에 있어서 이들 3개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울산지노위는 "유지·보수업무가 원청의 사업운영에 필수적이고, 안전관련지침 및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등이 하청 소속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며 "작업개시와 중지권, 안전시설 개선 권한 등이 원청에 집중돼있다고 보여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섭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업종에서는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됐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전남지노위)는 이날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신청을 인용했다.
건설노조는 지난달 10일 한전의 전체 하청 교섭단위에서 전력 설비 점검·보수·공사 및 고장 복구 등을 담당하는 배전사업을 분리해달라고 했다.
전남지노위는 "송변전·검침·고객지원·시설환경 유지관리 등 한전의 다른 자회사나 협력업체의 사업부문과 상이한 근로조건과 작업환경 등을 고려해 배전사업을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전의 사용자성에 대해서도 "전신주, 변압기, 개폐장치 등 전력설비의 소유·관리 주체로서 하청 근로자의 '작업공간'에 대해 직접적 통제권 등을 가지고 있다"며 "하청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해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지노위는 국민은행·KB국민카드·하나은행 등 금융기관 콜센터에 대한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지노위는 "해당 원청이 고객센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악성 민원을 사전 차단·통제하는 등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 개선에 관한 교섭 의제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받아들였다.
서울지노위는 "콜센터의 고객상담 업무와 정보기술(IT)개발 및 시설관리 직종의 업무 내용, 근로자들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가 현격히 다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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