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직선거법 지연… 세종시, 시의회 조례안 재의 요구

기사등록 2026/04/09 19:32:23 최종수정 2026/04/09 22:14:24

재의요구안 즉시 환부, 입법 상황 예의주시

[뉴시스=세종]세종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ssong100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는 지난 3월23일 시의회가 의결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9일 재의를 요구했다.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입법 지연으로 인한 선거사무 혼란을 막고 예비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당초 해당 조례안을 10일 공포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조례가 먼저 시행될 경우 입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국회에서는 시·도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기등록 예비후보자에 대한 경과조치, 특례조항 신설 등을 담은 개정안이 논의 중이나 본회의 처리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는 조례가 선행 공포될 경우 선거사무 처리 규정 부재, 선거운동 기회균등 훼손, 선거 결과 불복 가능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세종시에 재의 요구를 공식 요청했다. 세종시는 이를 수용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재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할 경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가 있으면 지방의회는 다시 심의해 의결 여부를 결정한다.

세종시는 재의요구안을 시의회로 즉시 환부하고 국회의 입법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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