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력 기대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가 포일동 봇들로 일원에 위치한 '포일중앙 상권'을 의왕시 제5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 따라 포일중앙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앞으로 해당 상권 내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정부와 지자체가 주관하는 공모 사업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 및 시설 현대화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일중앙 상권은 인근 공공기관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배후지로 둔 요충지로, 165여개의 점포가 밀집해 있다. 시는 이번 지정을 통해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내 골목형 상점가는 이번에 지정된 포일중앙 상권을 포함해 ▲의왕예술의거리 ▲의왕가구거리 ▲의왕역 ▲오전모락 상권 등 총 5곳으로 늘어났다. 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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