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FIU 제재 취소 1심 승소…'네이버 합병' 고비 하나 넘겨

기사등록 2026/04/09 16:08:07 최종수정 2026/04/09 19:06:25

법원 "규제 공백 있었다"…경영·밸류 리스크 완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수백억원 상당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두나무는 "업비트에서 이날 새벽 4시42분쯤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자산 일부(약 445억원 상당)가 내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지갑 주소(알 수 없는 외부 지갑)로 전송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추가적인 비정상 이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을 모두 안전한 콜드월렛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2025.11.2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네이버와의 합병을 둘러싼 변수였던 규제 리스크가 한 단계 걷혔다.

법원이 100만원 미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에 대해 명확한 규제 기준이 없었다고 판단하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자 사업 연속성과 기업가치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동시에 완화됐다는 평가다.

◆두나무 "규제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조치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청구' 선고에서 원고인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두나무 측의 고의성 및 중대한 과실 인정 여부였다. 단순 위반을 넘어 제재를 정당화할 수준의 책임이 있었는지를 두고 판단이 이뤄졌다.

특히 재판부는 당시 100만원 미만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해 명확한 규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해당 처분을 정당한 제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이 지난해 2월 부과한 3개월간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2월 FIU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두나무에 중징계를 내리면서 불거졌다.

FIU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19곳과 총 4만4948건의 거래를 중개했다며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 의무, 고위험 거래 제한 등 내부통제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FIU는 3개월 영업 일부정지뿐 아니라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및 보고책임자 면직 등의 처분을 통보한 바 있다. 이후 두나무는 해당 조치가 사실관계와 법리에 모두 맞지 않는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해왔다.

◆네이버 합병에 '신뢰'리스크 해소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규제의 기준 설정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빗코 사례에서도 법원이 FIU 제재를 인정하지 않은 전례가 있었지만, 두나무(업비트)처럼 시장 지배력이 큰 사업자를 둘러싼 판단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은 한층 크다.

두나무 입장에서는 네이버와의 합병에 규제 리스크가 한 단계 걷혔다. 특히 영업정지와 경영진 제재 가능성이 제거되면서 사업 연속성과 기업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아진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반대로 패소했다면 두나무는 단순 사업자를 넘어 '관리 책임이 강화된 핵심 플레이어'로 규정되며 향후 규제 부담과 내부통제 강화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있었다. 이는 기업가치 산정과 지배구조 논의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결과에 대해 두나무 측은 "당사는 규제를 준수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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