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 협박해 성착취물 100개 제작·판매…2심도 중형

기사등록 2026/04/09 15:31:28 최종수정 2026/04/09 18:16:24

수원고법, 20대와 검찰의 항소 기각…징역 8년 유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10대 청소년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9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공범 B씨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 모두 원심 변론 과정에서 현출됐거나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A씨가 당심에 이르러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양형 변경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검사의 항소 등도 "소송 비용의 규모, 방어권 행사 적정성 등에 비춰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신체 촬영물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00여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해 수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수의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며 스스로를 대장·단장이라고 칭하고 미성년자도 포섭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줬을 것"이라며 A씨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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