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 통계연보
조정·중재 처리 1391건…처리기간 79.4일로 단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 제도 운영 전반의 현황을 종합한 '202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중재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접수 건수는 총 2605건이다. 2021년부터 약 2000건 이상으로 유지돼 왔지만, 전년 대비 516건(24.7%) 증가해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 동안 신청된 조정 건수는 '종합병원' 24.2%, '의원' 23.8%로 전체 사건의 48%를 차지했다. 진료과목별로 5년간 누적 신청 건수는 '정형외과(2300건)'가 20.8%로 가장 많았고, '내과(1500건)'가 13.6%, '치과(1300건)'가 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부과'는 지난해 114건으로 전년보다 96.6%(56건) 상승했고, '재활의학과'와 '이비인후과' 사건도 전년 대비 각각 75%와 74.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상담 서비스도 5년 내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6만2594건으로, 전년인 2024년 5만2589건 보다 1만건이 더 접수됐다.
최근 5년 동안엔 의료분쟁의 7226건이 조정·중재로 처리됐다. 이 중 조정합의가 4515건, 조정결정 성립이 458건, 중재가 4건으로 4977건이 원만하게 해결됐다. 당사자 간 합의 유도를 통해 분쟁이 해결된 조정합의 건수는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조정·중재 평균 성립금액은 약 932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약 866만원) 대비 약 66만원이 증가한 액수다. 의료기관별 평균 성립금액은 '상급종합병원(약 2232만원)', '정신병원(약 1511만원)', '종합병원(약 937만원)', '병원(약 787만원)', '치과병원(약 610만원)' 순이다.
분쟁 처리 기간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101.3일이었던 평균 처리 기간은 2022년 92.8일, 2023년 86.7일, 2024년 84.4일, 2025년 약 79.4일로 단축됐다. 법정 처리 기한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30일 연장으로 최대 120일 이내에 완료한다.
박은수 원장은 "의료분쟁 발생 원인 및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의료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통계에 수록된 자료가 향후 의료사고 예방 및 환자와 의료진 간의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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