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국민안전의 날(4월16일)을 맞아 9~22일 안전분야 공익제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분야, 특히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공익침해행위로는 ▲불법 하도급 ▲관급공사 자재 빼돌리기 ▲건설업·기술자 불법 명의대여 ▲건설업 등록 기준 위반 ▲현장 건설기술인 미상주 등이 있다.
도는 이 같은 안전 분야 공익제보에 대해 최근 3년간 총 약 8876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주요 공익침해 유형과 신고 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도내 주요 건설 현장에 배부하고, 건설안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498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를 비롯해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등 신고'를 포함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할 수 있다.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고 보상금 또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인적사항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이용할 수 있다.
안상섭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집중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건설 현장 관계자들이 공익제보 제도를 보다 잘 이해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경기도 내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과 사고예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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