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받은 뒤 정당한 사유없이 2300만원 감액
"원사업자에 경각심…불공정행위 지속 감시"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약 2300만원을 감액한 대광테크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9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광테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광테크는 2023년 5월 수급사업자에게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제작을 위탁했다. 해당 장치는 석유화학산업에서 플라스틱 원료에 남아있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건조기 역할을 수행한다.
대광테크는 2023년 7월 최종 납품을 받았음에도 위탁 당시 정한 하도급대금 중 2339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다.
하도급법상 위탁 당시에 정한 대금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광테크에 대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분쟁의 일의적 해결을 목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위탁 당시에 정한 하도급대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액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며 "원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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