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후보 당선된 것처럼 허위사실 유포…선거법 위반
9일 경남 함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예비후보와 주변 인물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이만호·이보명·이성용·조영제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함안군수 경선 후보자로 선정됐다.
해당 유인물은 지역 유권자 밴드 등 각 커뮤니티에 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안은 타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가 여러 장의 캡처본을 입수해 함안군 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안군 선관위 관계자는 "경선 후보를 당선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와 253조(신분 관리)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만호·이보명·이성용·조영제 예비후보는 오는 13~14일 경선을 실시한다. 선거인단 투표 50%와 일반여론조사 50%를 합산해 후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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