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 결심 공판…한학자 출석 주목

기사등록 2026/04/09 06:00:00 최종수정 2026/04/09 06:10:23

이날 한학자·윤영호 증인 소환해 신문 예정

한학자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 참석 어려워"

증인으로 출석 시 변론종결…23일 선고 예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이르면 9일 마무리된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4.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이르면 9일 마무리된다. 다만 구속집행정지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증인 출석 여부가 결심 공판 절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계획이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형 및 최종 의견 진술, 권 의원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 등을 들을 예정이다.

윤 전 본부장에 대해선 구인영장을 발부한 상황이라 출석이 확실하지만 한 총재 출석은 불투명하다. 한 총재 측은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의 출석 여부에 따라 재판을 마무리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은 지난달 19일 진행된 2차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한 총재는 당시 특검팀의 수사 접견,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등이 예정돼 있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게 정신적으로 무리란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증언거부권이 있어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증언거부권은 있지만 법정에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는 이유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재판부는 해당 재판의 선고기일을 23일 오후 2시로 지정한 바 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윤 전 본부장은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줄 수 있으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28일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도 관련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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