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공고일(1월 21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또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전주시에 출생신고를 완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접수해야 한다.
지원금은 본인이 출산한 경우 90만원,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80만원이 각각 지급되며, 신청자 본인 계좌로 일시 지급된다.
여성 소상공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남성 신청자는 일정 기간 소득 활동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소득 활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가 각각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중복 지급은 불가능하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전주시 누리집 '통합지원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들이 출산 이후 경영 공백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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