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동창회 명의 지지 문자 발송' 적발해 고발

기사등록 2026/04/08 14:39:28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위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하순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 수천통을 동창회 명의로 발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메시지는 자동동보통신 방식으로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동보통신은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명 이하라도 프로그램을 통해 수신자를 자동 선택해 일괄 전송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제한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원과 일반 유권자가 함께 참여하는 당내 경선의 경우 선거사무소 설치나 명함 배부 등 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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