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소식]양산소방서, 소방기관 사칭 사기 주의 당부 등

기사등록 2026/04/08 13:59:24 최종수정 2026/04/08 13:59:37
[양산=뉴시스] 소방서 사칭 피해 주의 안내. (사진= 양산시 제공) 2026.04.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소방서는 8일 최근 소방기관과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행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양산시에서도 전화나 문자를 통한 의심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으며 실제 피해사례도 확인돼 추가 피해 예방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기범들은 공식 직함과 관공서 명칭, 위조공문을 사용하고 "법령 개정으로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며 질식소화포 등 소화장치 구매를 요구하거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언급해 시민들을 속이는 수법을 사용한다. 또 사후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도 확인됐다.

소방서는 ▲공문에 특정 업체·제품 구매 명시 ▲010 등 개인휴대전화 사용 ▲결제를 재촉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며 반드시 공식 전화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동주택 화재예방 안전교육
[양산=뉴시스] 공동주택 관계인 화재예방 집합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 양산시 제공) 2026.04.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집합·방문 교육을 병행 추진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 주요 내용은 ▲아파트 피난시설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화재 시 입주자 피난행동요령 게시 ▲관계인 화재 초기 대응 및 대피 유도 절차 ▲공동주택 옥상 대피로 확보 및 안내표지 부착 지도·안내 등이다.

소방서는 미참석자를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병행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지도와 소방시설 유지·관리 사항을 집중 안내했다. 또 5월까지 진행되는 공동주택 화재안전조사와 불나면 살펴서 대피’ 홍보의 날 운영 시에도 현장 방문을 통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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