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짝제 도입…친환경·교통약자 차량 제외
이번 조치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다. 별도의 해제 시까지 김제시 소속 전 직원이 대상이다.
승용차 2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하고 청사에 출입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공용차량 및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장애인 및 임산부 동승 차량과 영유아 통학 차량 등 교통약자 차량은 예외로 인정된다. 또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도 운행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사 출입구에서 차량 통제와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차량 2부제와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야 한다"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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