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 영암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3분께 영암군 학산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던 중 50대 여성 보행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의 SUV가 직진 중이던 도로 중앙선을 넘은 직후, 때마침 반대편 차로 한가운데에 서 있던 B씨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전 보행자 B씨는 함께 산책 중이던 반려견을 뒤따라가다, 반대편 차로 한복판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의 무면허나 음주 또는 약물 운전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운전 도중 졸았거나 딴짓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SUV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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