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축협, 농협법 개정 관련 건의문 전달

기사등록 2026/04/07 20:37:37
[창원=뉴시스]경남 농축협, 농협법 개정 관련 건의문 전달. 왼쪽에서 두번째부터 오흥식 지리산청학농협조합장(농협중앙회이사), 조청래 농협중앙회 기획상무(사진=경남농협 제공) 2026.04.07.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지역 농·축협 조합장들이 7일 정부에서 추진중인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경남도 농협운영협의회는 농협법 개정안 및 농협 개혁 방향에 대한 협의회를 진행 한 후 농협법 개정에 우려를 표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문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농협 개혁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제도 설계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며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 개편, 정부의 과도한 감독권 확대, 농협 내부 통제권을 약화시키는 감사위원회 설립에 대한 우려가 담긴 내용을 전달했다.

특히 조합장들은 “농협 개혁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농업인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제도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타지역에서도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협동조합의 자율성 보장과 현장의견 반영을 요구하는 결의문이 잇따라 채택되고 있다.

경남 농·축협 조합장들은 “이번 건의문은 경남의 농·축협 조합장들의 뜻을 모았으며,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담은 것”이라며 “농협법 개정 관련 입법추진 과정에서 농협 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협동조합의 본질과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중심의 농협개혁추진단은 농협 내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가칭 농협감사위원회 설립을 추진해 지주, 자회사, 조합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선거 관련 농협중앙회장 선출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선거의 유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합원 직선제 등 추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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