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는 74명의 사상자를 낸 안전공업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무이자·무보증료' 금융지원에 나섰다.
시는 7일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회의실에서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신용보증재단, 하나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안전공업 화재로 피해를 입은 업체는 화장품 제조, 금속가공제품 제조 등 5개 소상공인으로 화재 현장 인근 건물에 입주해 있는 5개 업체다.
시는 이들 업체에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하고 연말까지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인건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50만원 지원과 화장품 제조업체는 공공형 온라인몰 '대전사랑몰' 입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의 경영개선 지원을 위해 자영업닥터제를 통해 시설 개선, 홍보·마케팅 등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지원은 피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경영 회복을 돕기 위한 것으로 시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은미 소상공정책과장은 "도소매 업체에 대해서는 재료비, 인건비 등 경상운영비를 최대 1억원 융자 지원하고 화재 피해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업체별 지원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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