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업 참사' 9명 숨진 휴게실, 필수 소방 설비 없었다

기사등록 2026/04/07 11:51:02 최종수정 2026/04/07 13:28:24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안전보건공단과 노동청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에서 자체 감식을 위해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6.03.24.kdh1917@newsis.com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사상자 74명을 발생시킨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관련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불법 증축 공간인 휴게실에 필수 소방 시설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경찰청은 7일 오전 10시 브리핑을 열어 "불법 증축 공간인 휴게실에 소화기, 유도등 등만 설치돼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공간이 불법 증축 공간이기 때문에 비상 대피로, 소화전, 완강기 등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면 있어야 할 소방 시설이 없어 피해를 더욱더 키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15년 해당 불법 증축 공간을 공사한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PC, 업무용 다이어리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앞서 동관을 확장하며 사원이 늘어나자 본관 휴게실만으로는 휴게 시설이 부족하다는 노조의 요청과 회사의 자체적인 판단 등 노사 협의를 거쳐 해당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체가 불법 증축 공사 전부터 안전공업으로부터 사소한 일부터 받아오다가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공장의 유지 및 보수 관리 전반을 맡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휴게실 외에도 안전공업 공장 곳곳에 불법 증축 공간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인테리어 업체가 상당 기간 안전공업 측의 관리 업무를 맡아왔던 것이 확인됐다"며 "불법 증축과 관련해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과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