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카페·편의점 허용…"종업원 근로환경 개선"

기사등록 2026/04/07 11:00:00

국토부, 토지이용규제 평가 실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 추진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 상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산업단지 종업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카페와 편의점 등 근로자 편의시설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국토교통부가 345개의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한 뒤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토지이용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도입한 뒤 매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로는 산업단지의 종업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 부대시설에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산업단지 내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나 편의점 등 근로자 편의시설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발생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건축허가를 변경할 경우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면제한다.

기존엔 경미한 건축허가도 변경 시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했다.

아울러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4개 지역·지구도 토지이용규제 평가 대상에 신규 편입된다.

새롭게 포함되는 구역은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와 대기관리권역, 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이다.

해당 구역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앞으로 국민과 기업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지역의 시설 설치 제한이나 오염물질 배출 규제 등의 내용을 투명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정비사업구역이나 도시개발사업구역처럼 일정 사업 기간에만 적용되는 사업지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절차의 중복을 막기로했다.

또 지역·지구 지정 이후 실시하는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해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추진 중인 제도개선 과제는 총 237건으로 이 가운데 101건은 제도개선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개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효정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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